공동 프로젝트: 캐나다 비즈니스 서비스 그룹 SRI(SRI BSG), 러시아 출입국 관리센터(ММЦ), 스따프세르비스 컴퍼니 그룹(러시아), 기업가 와 사업가 국제회의 행정지원(МКПП)및 <우니베르살리늬 끄레지뜨 >(러시아)은행 재정 지원 산하 쁘로프 세르비스 컴퍼니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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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관한 모든 업무, 장비의 공급 등 유용한 정보에 대한 러시아 시장에 진입에서 전체 서비스 턴키 외국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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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즈니스 포럼 및 러시아 정부의 회의석상에서 “현대화”와 “혁신”은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토론주제다. 이는 정말로 절박한 주제인데 자원 수출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가 아니라 최첨단 기술과 신기술을 토대로 하는 “스마트한” 경제 건설이 러시아의 발전을 위해 최우선시 되는 전략적 과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 모든 통계치 및 전문가의 평가도 현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증명하고 있다. 러시아 산업현장의 노후설비들은 시급한 교체를 요하며 현재 러시아 비즈니스는 산업현장의 노후 된 설비를 새로운 최첨단 설비로 교체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설비현대화의 범주에서 러시아 비즈니스는 외국납품업자들이 원스톱으로, 즉 시설 설치부터 가동까지 책임지는 형태로 러시아 현장에 설비를 설치하도록 외국 납품업자들을 유치시키는 문제에 관심을 쏟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 설비납품을 원하는 외국회사들은 러시아에서의 사업 시작, 설비납품조건 부합 등과 같은 무수한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준비된 연줄을 갖고, 필요한 사람들을 알며,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현지 비즈니스의 특성과 협상과정 및 비즈니스 교제문화를 잘 알아야만 한다. 게다가 러시아 시장에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러시아 사업가들이 외국회사들에게 자신들의 조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시장으로의 설비와 상품의 납품절차, 러시아에서의 사업활동, 외국인의 러시아체류 등을 명시하고 있는 법적 문건들의 다중성은 외국인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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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 Business in Russia”- 이것은 외국회사, 외국 설비 생산자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할 때 그들을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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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러시아의 설비납품시장에 진출할 때 사업의 전(全) 과정을 지원해주는 복합 아웃소싱이다. :
프로그램에는 마케팅조사, 사업파트너(구매자) 모색 및 만남주선, 총체적인 사무처리, 납품 계약체결 시 동반, 납품 시 업무처리, 설비 사용 전(全) 기간 또는 납품 계약조건에 명시된 기간 동안에 설비설치 및 가동, 기술적인 지원 등을 위해 영입되는 직원의 인사 관리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사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복합적인 아웃소싱 프로그램<>는 외국회사, 설비 생산자들이 러시아 시장과 여러 경제분야에 진출하는데 있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는데, 본 프로그램 파트너들은 외국회사들이 그 설비를 러시아 시장에 납품하는데 필요한 행정, 사무 자원뿐만 아니라 그 설비들을 러시아 연방 내에서 생산까지 가능케 하는 모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의 전략은 파트너쉽을 원칙으로 장기간의 협력을 염두에 두고, 장기간에 걸쳐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면서 새로운 과제가 발생하는 대로 수정보완 해 나가는 것이다.
본 프로그램의 주요 운영자는
캐나다의 SRI Business Services Group (SRI BS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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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아웃소싱
프로그램 범주에서 러시아 설비납품 시장 진출이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 일차적인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러시아 설비납품 시장에 진출한 기간에는 향후 시장 점유에 필수적인 당면한 마케팅 과제를 연구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1차적인 마케팅 조사:
시장 분석:
• 시장 상황과 동향 및 발전 경향
• 시장 크기와 잠재력
• 시장 구조
• 새로운 잠재시장 모색, 새로운 가능성 발견
• 생산량과 동향/수출량과 동향/수입량 및 소비량과 동향
• 상황분석/회사 이미지 분석, 제품분석/시장 브랜드 분석
경쟁상황 분석:
• 경쟁 상태와 경향
• 선점자(先占者)들의 시장점유 율
• 가능성과 위협
• 가격분석
• 경쟁자들의 성공 요인 밝힘, 주요 경쟁자들의 제품 종류 및 판매 정책
• 경쟁자들의 광고 및 PR의 적극성 분석
• 주요 경쟁사와의 차별화 및 경쟁자들을 따돌리는 방안모색
소비자 분석:
• 수요현황과 발전 동향
• 시장분할. 타켓이 되는 그룹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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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겟이 되는>> 소비자의 전체적인 윤곽
• 소비자의 기대감과 선호도 분석
• 고객의 만족도 평가
• 소비자 행태분석
• 브랜드에 대한 태도분석/제품/회사에 대한 태도분석
• 언론선호에 대한 태도분석
회사가 러시아 시장에 진출한 기간 동안 당면한 마케팅 과제들:
• PR-컨설팅
• 당면한 PR-지원 실현화
• 모든 형태의 언론행사 개최
• 파트너 프로그램 지원
• 회사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광고 준비와 광고실시
• 전시회와 컨퍼런스 기획 및 개최
• 회사의 러시아 사이트 준비 및 지원
인쇄물 및 프레젠테이션 자료, 기념품 고안 및 제작
•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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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업무 아웃소싱
행정 사무업무 아웃소싱 프로그램에는 장기간의 협력, 러시아 파트너와의 업무상 만남과 회담을 기획하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회사 대표부의 러시아 연방 방문 추진.
러시아 입국 비자 가 필요한 경우 비자 받는 것과 러시아 내 체류 시 등록 등을 포함한 외국 생산회사 및 납품회사의 대표들의 비자와 출입국 사무소 관련 업무 지원
• 모든 교통수단의 표 예약
• 호텔예약
• 만남주선과 수행
• 자동차 렌트
회동 및 회담 통역
•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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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웃소싱
본 프로그램에서 제안되는 법률 아웃소싱은 외국납품업자들에 의한 설비 납품 시 거래의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거래에 관한 복합적인 법적 분석, 거래 성사를 위해 필요한 문서들과 작성된 문서들의 정당함, 그 문서들이 민법과 공정거래법, 외환 법, 세법 등을 포함한 러시아 연방법, 설비 납품 법에 입각해 작성 되었는지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 시장에 설비 납품시에 체결되는 거래의 법적 수행
• 서면 및 구두 상담
현행 계약서에 대한 전문가적 감정, 설비납품 국가와 러시아 연방의 법에 저촉되지 않은 계약서 및 국지적인 규정 기획 안 작성
현재 시행중인 납품 방식 분석, 납품 업체의 방식에 대한 계약적 측면과 세법적 측면에서 본 최상의 권고방안 마련
• 컨트롤 기관을 포함한 제 삼자와의 협상에 외국 납품자를 대신하여 참석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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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아웃소싱
본 프로그램의 범주에서 물류 아웃소싱과 대외경제활동 아웃소싱은 체결된 납품계약의 범위 내에서 제대로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국제 물류 표준 3PL과 4PL수준으로 납품설비의 운송, 통관 , 최종구매자에게 까지 배달을 보장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운송 수단 선택
운송과 발송
통관작업
보험
•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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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설치작업 및 가동 , 기술이전 시의 인사 관리 아웃소싱
인사관리 아웃소싱은 외국 생산자 또는 납품자가 납품된 설비의 사용 기간 동안 설치 작업 및 가동작업, 기술보완, 기능 설명 및 기술이전을 실행 할 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되는 직원 관리와 인사관련 사무처리를 돕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
설비 생산자 또는 납품자가 특별히 교육시킨 파견 직원을 러시아 연방의 노동법에 입각해 러시아 서비스 회사 직원으로 등록시킴. 이때 러시아 입국 비자가 필요할 경우 비자발급을 위한 지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등록, 숙소 입소, 의료보험 및 설비납품 계약 조건에 따른 파견 기간 동안 인사관리와 관계된 모든 업무. (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계약자에게 적합한 전문가가 부재할 경우 외국 국적의 전문가 및 러시아 연방국적의 전문가를 선별해 설비 납품자의 생산시설에 파견해 교육시키고, 교육 후 비자가 필요할 경우 비자 발급을 위한 제반 업무 지원과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완전한 등록, 숙소 입소, 의료보험, 러시아 연방 노동법에 입각한 서비스 회사에 입사 등록 및 설비납품 계약 조건에 따른 파견 기간 동안 인사관리와 관계된 모든 업무. ( 계약자의 요구에 따라) 기타 다른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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